아버지재산상속 형제자매 유산상속지분으로 옥신각신 중?

아버지의 상속을 앞두고 형제자매들과 상속 몫을 놓고 다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조언을 현 상속변호사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보다 채팅이 더 편리하다고 말씀해주셔서 24시간 이용 가능한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시간대 상관없이 편하신 시간에 댓글 남겨주시면 체험 종료되는 대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채팅문의] 해외 거주자 분들은 익명 문의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상담. 익명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채팅문의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채팅할때… blog.naver.com

나머지 가족들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부모도 기운을 차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상속은 고인의 사망 이후 유족 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돈 교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라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앞두고 가족들과의 감정적 혼란이 깊어지면서 결국 상속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승. 오늘은 저 신은정이 실제로 만나본 고객님들 중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형제자매’ 사례만을 모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관련된 조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1차 상담은 비용에 대한 안내 없이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연락처라 항상 답변드리고 있어요^^)

[010-2606-3710] 빠른 소통을 위해 개인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너무 급해서 ‘변호사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은 분들만 이 글을 클릭하실 것 같아요… blog.naver.com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형제자매의 상속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형제자매 외에 다른 가족들이 귀하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적법한 재산상속 자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어떠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먼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질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상속법은 법적 상속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은 고인과의 가족관계가 서면으로 확인된 자에게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1순위 : 자녀(+배우자) 2순위 : 부모(+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모두 고인, 즉 상속인과의 관계로 이해 가능

해당 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무리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더라도, 가족관계가 서류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4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됩니다. 즉,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 자격 논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적으로 입양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자녀의 경우 상속자격을 두고 항상 의견이 분분하다. 저는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자와 그들 사이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자매 지분 분쟁은 ‘ㅇㅇ’ 선으로 나누어진다.

앞서 공지된 법정상속순서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인 귀하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들과 상속을 공유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절차와 재산분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의지가 먼저 고려됩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고, 상속법에서도 이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유언장 내용이 너무 한쪽 형제자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법적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인유 함량을 위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보주란 법정 상속권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으로 법원이 보호하는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경우 1/3,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인에 따라 동일한 지분을 유보분으로 보장합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중에서. 유언장이 이 정도의 유보금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지가 생전 작성한 유언장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견된다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때 유보분의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상속재산액, 생전에 증여한 금액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준비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반면, 아버지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아버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재산분배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의 형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형제자매들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① 사망자 및 공동상속인의 인적사항 ② 재산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배분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 등) ③ 공동상속인 전체의 서명날인

이 세 가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종류가 복잡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의견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말다툼을 하며 남매 사이의 감정만 상하게 하지 말고, 저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시기를 권합니다. 영업시간 외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1회상담예약] 신은정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 직접 상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