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팁 공유

2025년 연말정산 꿀팁 및 변경사항 공유

부양가족 개인공제 확인, 중복등록 불가. 셋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 근로자 전체 산후조리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확정, 월세 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만 25%!!!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결제됩니다.

출처: 한국일보/국세청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2월에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토해낼 수도 있다. 2022년 분은 5명 중 1명이 1인당 평균 1,065,900원을 기침했다고 합니다. .환불금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연말정산, ’13개월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개월 월급’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저게 뭐에요?

1년 연봉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공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개인공제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 개인공제는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단,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0세 미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총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총 급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500만원 미만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연금, 퇴직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총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 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중복등록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중복등록 및 공제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 연말정산 후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처제, 조카)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 근로자 전체 산후조리비 200만원 공제

출처 :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연간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 대상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다. 3인 이상이면 연 35만원 외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연 3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또한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산후조리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줬다.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어린이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목욕탕 방문 등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혜택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대상도 늘어났다. 공무원은 물론,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수당이 월 10만원이었다. 세금이 면제됐지만 올해부터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최대 1천만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출처 : 국세청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됐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 청약저축 납부금액이다. 무주택 가구주로서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저축금의 40%(최대 120만원)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납부금액을 10만원만 인정했으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납부한도도 240만원으로 늘렸다. 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액도 늘렸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보증금을 월세나 월세로 빌린 경우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게티 이미지 뱅크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인 회사원이 연간 1000만원의 월세를 내고 기준시가 2억원의 오피스텔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최대 150만원(1천만원×15%)까지 공제됩니다. 합계 급여가 4천만원인 경우 17%를 적용해 최대 170만원을 차감한다.

출처 : 새마을금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공제 대상 주택의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는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기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만, 현금 기부의 경우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기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다만, 기본조건이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모두 연봉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에만 적용된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예를 들어, 올해 연봉총액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이 1천만원(4천만원×25%)을 넘어야 한다.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다만, 올해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사용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급여의 1/4만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면 소득공제금액은 150만원에 불과하지만, 절반은 신용카드로, 절반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혹시 얼마를 지출했는지 모르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은 2개월 동안 체크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돌려받기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꿀팁 및 변경사항 공유

출처 : 국세청

또 정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부부 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주고,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을 과세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혼, 재혼, 연령과의 관계 일생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니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